법안 설명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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