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작성ㆍ송부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는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장점
- • 적절한 심사 절차를 구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
- •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해결
- • 법률이 명문화된 절차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우려되는 점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수 있음
- • 이해관계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이 지속될 가능성
- • 법률이 명문화된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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