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24 D-9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건설공사 도급인까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로,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의무화됨
  •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ensure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하도급 계약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므로, 하도급계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허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실제로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 발표 및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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