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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