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AI 요약
요약
현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일시보호조치 대상자를 보호자로 변경하여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형제 간의 분리조치를 방지하고,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됨
- •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여 부모-아동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 • 형제 간의 분리조치를 방지하여 가족의 일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 • 일시보호조치의 효과를 높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됨
우려되는 점
- •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보호자로 변경된 경우,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어도 실제로는 부모-아동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
- • 신고가 접수된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에 대한 일시보호조치의 기준이 너무 지나침으로 인해 실제로는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음
- •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보호자로 변경된 경우, 부모-아동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는 것이어도 실제로는 부모-아동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
- •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보호자로 변경된 경우, 실제로는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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