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10.14 ~ 2025.10.23 D+192
제출일 2025.10.10

법안 설명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

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

1%)의 약 2.

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

6%로, OECD 평균(34.

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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