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하여 무자력자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 국가의 무자력자 지원을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를より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상향된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는 국제적 약속과 일관되게 법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국가의 무자력자 지원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예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 •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상향된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질 강화와 일관되게는 아니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제고될 수 있지만, 국가의 예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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