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24 D-9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AI 요약

요약

환경보건법 일부개정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보건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설치하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임.

장점

  • 지역 주민의 참여와input이 향상됨
  • 지방의실정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음
  • 환경보건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환경보건에 대한 의제가 강조됨
  • 지역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됨

우려되는 점

  •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의실정 파악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환경보건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일부에서는 과잉규제를 우려할 수 있음
  • 지역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미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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