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24 D-9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장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무탄소 기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주는 효과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한 조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의무자를 제외하는 조치

우려되는 점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무탄소 기반 원전 발전 특성에 대한 의존도 증가
  •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없어질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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