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ㆍ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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