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근절하고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장점

  •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므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근절하고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므로 관광산업의 윤리적 성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경우에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법안이 지나치게 강경하면 관광산업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근절하는 데 있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관광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경우에 관광산업의 일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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