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開発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
  •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개발업의 발전을 촉진
  •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확립
  •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개발업의 경쟁력을 강화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개발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가능성
  • 시ㆍ도지사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가 허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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