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장점

  •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이 제안되면, 실제 직무 수행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인건비 실태조사 실시ㆍ공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이직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여도 향상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임금 구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적 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실태조사 실시ㆍ공표의 실제적 성과가 예상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안 내용이 지역간이나 체육 관련 법령 등에서 제외되거나 우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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