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10.16 ~ 2025.10.25 D+190
제출일 2025.10.14

법안 설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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