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1.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함(안 제6조).
다.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라.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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