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매년 9월 9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장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장점
  •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비용 부담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국민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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