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고 재발을 억제하려는 것임.
장점
-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방지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줄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인 조직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
- •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강화하여 범죄의 방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으로 인해 일부 조직원들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인 조직적이고 은밀한 성격으로 인해 범죄자의 숨어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음
- •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아질 경우 일부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제기될 수 있음
-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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