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연구개발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 특구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안 제12조의2.
장점
- • 연구개발 특구에서의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 •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진출과 성장 촉진
- • 산업의 diversification과 innovation 추진
-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우려되는 점
- • 세액 감면 특례의濫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강구 필요
- •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정당한 여지도 확보 필요
- • 연구개발 특구에서의 기술 독점화와 Monopoly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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