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이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12호의2).
다만,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제와 영화업자 신고 의무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만을 제작ㆍ배급하는 경우에는 영화업 신고 의무와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안 제3조의11 신설 및 제26조).
한편, “영화”의 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기존의 유통매체(영화상영관,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을 상영등급분류, 그 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에 보다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
아울러, 영화 부과금이 영화상영관 입장시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한국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기금의 용도에 명문화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AI 요약
요약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점
- • OTT 영화와 일반적인 '영화' 간의 차이 없이 구분하여, 국민과 산업계에서 일관된 인식을 달성할 수 있다.
- •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
- • 영화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시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발전기금이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OTT 영화를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할 경우, OTT 서비스 업체가 불법적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콘텐츠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 • 영화업자 신고 의무와 규제의 적용이 과도하여, 영화업자들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 영상물의 등급분류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국민의 콘텐츠 접근권을 침해하거나, 예산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이 잘못되면, 한국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강화가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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