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국제development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제development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회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항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어 국가 개발에 이익이 되는 것임.

우려되는 점

  •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development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제development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국회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사항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 개발에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