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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