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대형 이스포츠시설에 화재ㆍ붕괴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나.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무대 및 장비의 안전 등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ㆍ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이스포츠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