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24 D-9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

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AI 요약

요약

유산ㆍ사산 휴가 사용률이 낮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을 비밀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된다. 이 법안은 근로자를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점

  •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줌
  •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
  • 직장 내의 비난이나 성추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우려되는 점

  •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는 위험
  • 유산ㆍ사산 사실을 비밀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근로자와 직장 간의 신뢰 관계가 저하될 가능성
  •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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