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제도의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민간자격의 제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과도한 제재로 인해 민간자격이 없는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제도의 개선으로 새로운 비용이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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