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03 ~ 2025.11.17 D+167
제출일 2025.10.27

법안 설명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관(官) 주도로 운영되어 지방재정 등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적 성장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축제정책의 공공성ㆍ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산업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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