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신탁업자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장점

  •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시장ㆍ군수 등의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절차를 통해 주민 등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신탁업자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제3항의 규제가 사업의 진행 상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변경ㆍ취소가 토지주 등에게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도입되는 회의 процедуры가 복잡하거나 번거롭게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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