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AI 요약
요약
이 제안된 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임.
장점
-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는 사람의 보상 및 예우를 개선하여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제공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
- •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구분을 개선
우려되는 점
-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는 사람의 보상 및 예우를 과대하거나 무분별하게 하게 될 수 있음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구분이 옳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