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AI 요약
요약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이는 기존 철도차량의 교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もの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점
- • 철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국민의生活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여 철도안전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거나 교체비용이 증가하면 철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철도차량의 교체가 늦어지면 철도안전에 취약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우 국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철도산업의 발전이 느려질 수록 경제 성장과 국민의生活 향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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