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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