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시행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 소득세 비과세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도 포함되며, 연납입 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설정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추징 규정이 있어 과다 인출을 억제하려 한다.
장점
- • 저소득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자산 형성 촉진
- • 청년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 금융소득 과세 완화
- • 금융기관은 새로운 비과세 상품으로 고객 유치 확대
- •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곤율 감소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비과세 대상 범위가 좁아 일부 실질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청년 존재
- • 계약 해지 시 추징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관리비용 증가
- • 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적 과중
- • 비과세 혜택이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 재정 건전성에 부담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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