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저축비과세,세금안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태호
심사 기간 2025.10.29 ~ 2025.11.07 D+214
제출일 2025.10.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현행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액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2) 청년미래저축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조항(제4조제4호 개정)이다. 3) 비과세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청년 저축 장려 효과를 기대한다. 잠재적 악용 가능성: 비과세 확대가 세금 회피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청년 저축 장려로 자산 형성 촉진
  • 농어촌 지역 재정 부담 완화
  • 세제 혜택 확장으로 경제적 공정성 강화
  • 기존 조세특례와 일관성 유지·행정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재정수입 감소로 지방재정 압박 가능
  •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시 세금 회피 가능성
  • 행정·세무 복잡성 증가
  • 정책 효과가 실제로 미미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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