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측량업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량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으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체계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측량업자가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인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측량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과다하여,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자료에 대한 감사 및 심사 등의 절차를 정의하지 못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놓치게 됩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부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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