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AI 요약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목표로 함.

장점

  •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
  • 악성 임대인을 방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억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을 확장하여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
  • 임차인 보호 및 구상권 행사의 안정성을 강화

우려되는 점

  • 출국금지의 부당적 사용으로 인한 임대인의 RIGHTS 침해 가능성
  • 악성 임대인을 방지하는 데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수 없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상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여 임차인 보호 및 구상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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