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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