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하도급 생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재를 조정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를 강조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반면, 이 법안에서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고,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
장점
- •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줄어듬
-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를 강조하여 형평성을 확보함
- • 하도급 생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재를 조정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줄어듬
우려되는 점
- • 하도급 생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재를 조정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를 강조하는 반면, 실제로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 하도급 생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재를 조정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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