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며,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장점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
- •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면 응시자의 모의 시험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성취하지 못한 과목에 대한 보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실제 시험 결과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수 있다.
- •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면 응시자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수 있다.
- •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면 응시자의 실제 시험 결과와는 다르게 시험을 패스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987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