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제한을 개정하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포함시켜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장점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보장
  • 돌봄권 보장
  • 어린이의 이동 자유화
  • 교통안전 및 돌봄의 균형적 고려

우려되는 점

  • 시설 운영 및 관리 구분에 대한 논란
  • 예산 문제의 우려
  •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
  • 운영 및 관리 방식의 표준화 부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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