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AI 요약

요약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신속히 보호할 것입니다.

장점

  •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다.
  •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야 합니다.
  •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안 및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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