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 등에 적용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에 대한 절차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提高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줄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장점
- • 국내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예비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구ㆍ시ㆍ군의 장이 아닌, 중앙 기관에 요청하므로 행정 적절성도 강조됩니다.
- • 선거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우려되는 점
- • 예비후보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선거 절차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의존도를 강화하여, 선거 공정성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 중앙 기관의 요청으로 지역 구ㆍ시ㆍ군의 장의 권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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