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점

  •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음
  • 이중적인 처벌 제도를 통하여 법규를 강조할 수 있음
  • 제3자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동물 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상급 징역의 부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담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민납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안의 조항 변경으로 인해 예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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