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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