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장점

  •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제한

우려되는 점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모르는 경우
  • 공공기관이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본금 변경 등기 과정에서의 혼란 및 행정적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제한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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