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안 제10조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점
- •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 •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해 재직 기간이 긴 경우 퇴직금 청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할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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