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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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나.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5 신설 등).
라.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신설).
AI 요약
요약
행정규제기본법이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사전·사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정비를 도입한다. 이는 규제의 안전성 확보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절차 강화가 규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면책 조항이 부적절히 확대될 위험도 있다.
장점
- • 생명·안전 규제 변경 시 과학적·정량적 근거 확보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된다
- • 사후 평가 도입으로 규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효율성을 높인다
- • 신산업 분야 규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돼 산업 혁신이 촉진된다
- • 국제 협력 강화로 해외 최선 사례를 도입해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우려되는 점
- • 규제 변경 절차가 장기화돼 산업 신속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
- • 공무원 면책 조항이 부당한 권한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 규제 개정 및 평가 과정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
- • 국제 협력 추진 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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