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
9명보다 1.
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존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을 삭제하여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대기오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피해를 줄이려는 목적하에 제안된 것임.
장점
- • 미세먼지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를 줄일 수 있음
- •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을 삭제하여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없어질 수 있음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 보건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위험
- •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 삭제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없어질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위험
- • 보건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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