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

9명보다 1.

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존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을 삭제하여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대기오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피해를 줄이려는 목적하에 제안된 것임.

장점

  • 미세먼지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를 줄일 수 있음
  •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을 삭제하여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없어질 수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보건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위험
  •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 삭제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없어질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위험
  • 보건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923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