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AI 요약

요약

1987년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이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점

  • 민간인 대상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
  •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
  •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우려되는 점

  • 민간인 대상 확대에 따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발생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과 주한 외국군 장병, 외국 국적 종사자 간의 차별 해소 문제
  •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 발생
  •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의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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