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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