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AI 요약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법령의 공백을 메울 목적을 가짐.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

장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인적 안정성을 제공
  • 이주자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거 안정성 보장
  •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의 공백을 메우어 명확한 규제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 환경 구축

우려되는 점

  • 개발사업 시행 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입주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거 안정성을 저하할 수 있음
  • 인적 안정성 제공에 대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여길 위험
  • 규제 부재로 인해 법령의 공백이 다시 나타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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