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수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인구 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시를 확장하고자 함.

장점

  •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음
  • 지방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다양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어 다양한 인력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음
  • 지역 간의 경쟁 관계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새로운 인구 기준으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흐릿해질 우려
  • 지역 간의 경쟁 관계가 너무 강해 지역 간 협력이 나빠질 우려
  • 인구 기준을 확장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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