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0 ~ 2025.11.19 D+165
제출일 2025.11.06

법안 설명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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